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의 발급방법 제출목적 (경력사항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의 발급방법 제출목적 (경력사항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며, 아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아래의 사유가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죽은 날의 다음 날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퇴사 처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가입자가 다른 이직으로 새롭게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위의 사항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인증하면 됩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체메뉴 탭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확인 자격득실확인서 탭을 클릭합니다. 조회조건 전체 항목을 클릭합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전체 중 발급받을 조건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자 구분, 직장 명칭, 취득일, 상실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프린트 출력이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기기내 저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팩스 전송도 가능하니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부양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부양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손자, 외손자 여기서 핵심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조건만 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세밀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급속도로 가입자에 관계별 부양요건에 관해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가입자 둘째,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 가입자 셋째,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의 부양,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요건 2. 소득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피부양자 요건 유의사항

radic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매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매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매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radic 재산요건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매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radic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65세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 필요한 서류는 경우별로 달라집니다.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라면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다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합니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아래의 사유가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탭을 클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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