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연말정산 소득공제

경기지역화폐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세금의 누락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와 지방세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과 현실 납부해야 할 세금확정 세금을 비교하여 확정 세금보다. 더 많이 떼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덜 떼인 세금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의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를 계산할때 여러 가지 항목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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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료 5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료 500만원 전통시장 50만 원 사용 대중대중대중교통 50만원 사용 공연료 50만원 사용 총 급여액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지출내역 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료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료로 사용한 15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공제되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미리 보기 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좀 더 슬기롭게 받기 위해서 10월부터 진행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비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홈텍스에 제공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예측하여 입력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금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보기를 진행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무조건 조회하여 하반기 소비를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미리 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좀 더 슬기롭게 받기 위해서 10월부터 진행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비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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