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후 초과근무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여부

공무원 출장 후 초과근무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여부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 휴일 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당 임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지급합니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에 상여금, 성과급,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휴일 근무를 쉬지 않고 일한 경우, 휴일 근무수당에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3 휴일 근무를 쉬지 않고 일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체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제공합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근로시간당 임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에 상여금, 성과급,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해마다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두 차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차례 예시와 같은 사람이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의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만 원 x 8시간 x 1.5 12만 원이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이 모두 적용되므로, 계산하면 1만 원 x 2시간 x 10.50.50.5 5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해당직원에게 12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17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아래 상자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빨리 소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하지만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일을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개별적으로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예시 중 첫 차례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일을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 결론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중복 지급 가능

결론은 출장을 다녀오고 정당한 업무가 발생한다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빙데이터를 남기자입니다. 초과근무 사전 신청도 좋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면 신청합니다. 신청 사유에 초과근무 사유를 분명히 입력하고 결재를 득한다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 공무원 여비보수성과 300문 300답 사례집 7780페이지에, 2건의 유사 질의가 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보수성과 300문 300답 학교교원 초과근무수당 질의답변 모음 이상으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가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해마다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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