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수익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국민연금은 만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수익이 생겨나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하죠. 다들 상식처럼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있어도 없어도 지속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노후 생활비 준비하는데 든든한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 혹은 임의계속가입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전제는 수익이 없는 상태는 동일합니다. 수익이 없어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복무 중인 군인 등은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30세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제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선배들을 먹여 살리는 제도라 비평적인 말을 자주 들어서 매달 납부하는 돈이 아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원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달리 동네 상점, 자영업, 까페, 음식점 등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야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수익이 있는 국민이고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야 개인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연금을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을 좀 더 살펴보시면 소득은 발생하는데 소속이 없는 사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납부예외자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연금 납부금액은 사업장가입자와 똑같이 9이며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선택필요조건 3가지 알아보기
1. 월납입액 산정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9만원에서부터 최대47만1600원까지 임의가입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월 10만원 10년 납부시 수령액 매달 18만 8910원 수령 2022년 기준월 47만1600원 최대금액 10년간 납부시 수령액 매월 40만 6480원 수령 2022년 기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납부금액은 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수령금액은 2배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의가입시에 환급률과 본인이 10년동안 넣을수 있는 금액을 조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연금 고려 배우자 중에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선물로 국민연금 생애 최초 가입을 합니다. 일찍 시작을 하면 할수록 65세 가 되어 받을 때가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최소한의 납입금을 내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후에 수익이 생길 때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납부를 할 수 있는 찬스는 최대한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군대를 가면 자동으로 납입 유예가 되는데, 그냥 납부할 수도 있고, 제대 후에 추납 제도를 사용해서 복무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군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하면 거의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뉴스 입력201009 0920 수정201009 0928 기사 내용
전업주부의 독자적 노후대비책 상실 우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겨우 생활비를 쪼개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꼬박제대로 냈는데, 노후에 도리어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하니 이참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전제는 수익이 없는 상태는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달리 동네 상점, 자영업, 까페, 음식점 등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야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선택필요조건 3가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