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요구하는 대출입니다. 이 융자금은 산재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대출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연 1.5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한도와 이자율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상환 능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자는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라고 해서 단순히 90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회사를 1월 1일에 입사했으면 3개월 뒤는 4월 1일입니다. 1인 자영업자도 대상자인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특례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근로자가 없어야 해야하는 기준은 융자를 신청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사람이 없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은 일일 단위로 일을 하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증빙하는 게 중요한데 작업일 수를 표기한 확인신고서 아니면 이직신고내역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대출한도금액
대출한도금액


대출한도금액

대출한도는 대출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최대 10백만원나.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최대 20백만원다. 혼례비 최대 1,250만원대출계약 만료일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2년, 4년, 6년, 8년나. 요양급여비 5년다. 직업훈련생계비 4년, 6년, 8년라.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7년, 8년, 9년, 10년, 11년 상환방식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6년, 대출상환기간 최대5년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합니다.

금리책정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단 근로복지공단이 별로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 통장 개설 및 혼례비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어플 추천

위 스텝대로 통장 개설 및 대출 과정을 참고하시어 진행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및 대출을 위한 신용정보등이 조회가 완료 되셨다면 이제 상품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 이미지를 최대한 어플로 진행했었던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계좌로 입금되기 까지 모든 과정이 들어가 있으니 세세히 검토 후 진행하여 대출금 수령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총 10일12일 정도가 걸렸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것은 이 혼례비 대출 제도가 정해진 예산이 끝나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요양비
부모요양비

부모요양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아니면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아니면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아니면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지속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는 같이 등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융자한도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아니면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근로자에 의해 생계가 계속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o 교부 및 접수처 신청인의 주소지 아니면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인터넷 근로 복지넷 융자 일정 접수 및 선발 접수 일정 2023년 1월 6일 2023년 12월 15일 융자 일정 1월 융자금 배정일 12월 22일 구체적 시행 및 마감 시기는 예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15880075로 문의 융자결정 통보 개별 우편 아니면 SMS 통보 이 자금 융자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은 생활비를 보완하고,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널리 알려지고 이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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