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 가능

근로자의 날(5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 가능

5인 미만 직장 연차 및 주휴수당 소규모 직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연차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등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규모 사업장에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서 파견, 도급,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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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오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독립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조건없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직장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빠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을 일해도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헷갈려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업무를 해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연봉 외의 금액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지급, 30일전 해고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유급휴일 보장, 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등은 적용 됩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니 차차 근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 수당 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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