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고갈 걱정 및 납입금 인상 등 완벽 정리

기초연금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고갈 걱정 및 납입금 인상 등 완벽 정리

올해우리나라 3대 주된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지않게인상되고요.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번에는3대 연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요구사항및 지급개시 연령
기초연금수급요구사항및 지급개시 연령


기초연금수급요구사항및 지급개시 연령

우리들이 보통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이 연금은 엄밀하게 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참가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수급요구사항게다가 상이합니다. 수급요구사항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수급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에 수익이없는 경우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고갈 걱정 및 납입금 인상
기초연금고갈 걱정 및 납입금 인상

기초연금고갈 걱정 및 납입금 인상

국민연금은 범국민적으로 개인의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함께 지원해야하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한국이 민첩하게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각적으로국민연금의 고갈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록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되면 납부하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커지기 때문기초연금규모가 증가하거나 계속하는 대신 반대로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수령 나이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수령 나이것은어떠하게될까요?

기초연금수령 나이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30대는 1969년 이후에 속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조기 수령 시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대신 월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추정 수령액

그렇다면 본인이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사이트를 통해 직접적 본인의 추정 기초연금수령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이 화면을 통해 추정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필요하니 꼭 이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연금 조회를 위해 모바일 → PC 또는PC → 모바일로 공동인증서 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 올해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보수32만 3,180원과 부가보수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 그리고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혼자 사는 집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전국적으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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