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집에서 쉽게 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집에서 쉽게 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현재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시면 모바일웹 홈페이지로 이동은 되기는 그렇지만, 열람이나 발급은 모바일웹에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용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하여 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로그인 하지 않아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열람이나 발급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수수료 결제 후, 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는지, 실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가능한지의 차이만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영어로 하면 Legal Person으로서, 사람취급은 그렇지만 사람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즉, 법률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무형의 존재를 말합니다.사람의 모습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세금도 내고, 파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태어난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익히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것들이 모두 법인입니다.

어느 회사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등기부등본을 이제 등기소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법인 등기부등본은 투자자나 금융기관, 외부 관계자 및 제 3자가 회사 정보를 알아볼 때 열람하기도 하며 그 외 회사 자체에서 임원의 임기 만료 등을 확인하거나 일반 취업 준비생들이 회사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기도 합니다.



세부 절차

등기부 등본 교부 신규 콘도미니엄을 자가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교부해야 합니다.기업가 등록부에서 초록을 얻으려면 등기소에 가거나 개인용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공용 프린터는 사용할 수 없음). 프린터 인증서 먼저 모든 사람이 프린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간단 해.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열람 방법에 관련해 서 살펴보겠습니다.통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및 주택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합니다.부동산의 관계자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수수료만 지불한다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부동산을 거쳐서 확인하는게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등기부 등본은 직접 확인 해보는것이 좋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일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된 여부가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방문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을 할 수 있답니다.수수료는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사업장 찾기

편하신 항목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상호로 찾기’로 들어갔습니다.관할 등기소를 선택, 법인 종류를 선택, 등기부 상태를 클릭합니다. 현재 법인의 등기부등본 발급하시려면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호를 적으신 후 ‘검색’을 선택, 그럼 아래로 ‘법인상호 선택’에 사업장 리스트가 뜬답니다.해당 사업장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동일 상호의 사업장이 떠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등기번호를 확인하면 되지만 너무 많아서 확인하기 힘드신 경우는 ‘등기번호로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신분증과 같습니다.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력을 기록해놓은 곳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과거의 등기부등본 떼는법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무료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람과 법인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람의 주민등록부는 본인 또는 가족과 같은 이해관계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사람의 주민등록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주죠.이는 사람과는 달리, 법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가 공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내가 관심있는 법인이나 부동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등기소라는 기관에서 보장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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