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 아동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아동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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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무래도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 아니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이 일어나는 경우 미흡한 인력으로 인해서 업무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 아니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영자 지원내용 월 80만원 경영자 지원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아니면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로 상향시켜줍니다. 부부 중에서 급여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복귀 후 6개월 뒤에 돌려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후 줄어드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400만 원으로, 3개월 뒤부터는 24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부모 가정으로 근로할 경우 첫 3개월은 일반적인 임금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쪽 로그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개인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아동휴직 급여신청 선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메뉴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하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모 각각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아동휴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지원 금액

아동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첫 3개월까지는 본질적으로 통상 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최저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최저 70만 원로 줄어든다. 그렇게 남은 금액 25는 복귀 이후 6개월 뒤에 사후 지급금으로 일시불 지급합니다. 만약 복귀 이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사후 지급금도 지급됩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휴직하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부부가 함께 휴직하는 것이 아이의 가치관 확립이나 정서 발달 등에도 훨씬 좋습니다.

먼저 각 기업 기업에 대화하여 육아 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및 서류를 접수해주어, 신청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연락해줍니다. 이후 1개월마다.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당월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개인정보와 신청기간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매 달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후지급금은 복귀 이후 6개월 뒤에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 꼭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복직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기업들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와 지원을 통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인력 지원금

아무래도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 아니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이 일어나는 경우 미흡한 인력으로 인해서 업무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로 상향시켜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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