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2022 7 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2022 7 29)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하여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류 구비 여부, 지원요건 완수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13일 7월29일 까지이며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하여 가능하며, 각 지자체의 소진공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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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기업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지원 방식

다수사기업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기업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절차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절차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입증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산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에서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일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기업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개별기업 경우 매출액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요구하는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신분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문서 등에서 보조금 사업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업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1533-0100) 혹은 누리집()로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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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기업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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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기업 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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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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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산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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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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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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