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로 자동차구입한다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로 자동차구입한다면 )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 소득공제에서 작년보다. 올해 5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10에서 20로 상승하는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에서 소득공제율 상향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이제라도 소득공제에서 서민들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많아야지 13월의 월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인적, 특별, 3가지로 나눠진다.

이것을 바탕으로 소득세가 정해지게 되지만 일 년 총 급여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수록 내는 세금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 것을 국회도 걱정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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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계산할 때 참 복잡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 공제액이 150만원, 대중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40만원이면 현재는 각 항목당 공제액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24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2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사람들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래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달라진 점과 23년 귀속에서 달라질 예정인 내용에 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다음 연말정산 시기에 변화하는 부분과 많게들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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