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그렇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이때 먼저 알아두면 유용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련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받기

먼저 퇴사한 회사에 사직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실업 인정 시험을 통과하려면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이것때문에 골치아팠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재보험 로그인 후 조회 메뉴를 통하여 전직 확인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전직 확인서가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메뉴에서 처리 가능 여부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처리 완료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때 이직사유도 확인하여 피보험단위가 180일을 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기간과 해지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아마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워크넷 자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모든 실업 급여의 취지는 앞으로의 구직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도 해야겠죠.또한 워크넷에 구직활동 계속하다 보면 진짜 괜찮은 일자리도 종종 보입니다. 저도 2번 정도 실제 면접까지 보긴 했는데 연봉에서 좀. 암튼 워크넷을 통하여 서 구직신청을 먼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서 이력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기본 이력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 = 1일 실업급여액

구직자수당=일일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일), 나이, 2차 가입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퇴직 또는 실직 후 갑작스러운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지원을 통하여 일정 기간동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실업 수당에는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첫째, 실직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향후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재취업 활동 증명은 생각보다 쉽습니다.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0015시 구직 활동 내용 전송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등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부정수급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될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상황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임금 60% 소정 급여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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