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받다가 취직했을 때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

실업 수당 받다가 취직했을 때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

POWERED BY TISTORY 그럼, 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딩생활백서 직장인 혜택 찾아보기 1. 실업급여받다가 취직했을 때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2.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란 현재 실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실업이란 근로를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며, 자발적 퇴사 혹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는 다른 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여부와 독립적으로 매 월 25일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되며, 그 외의 별도 소급지원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비슷하게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정부 24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진행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시험 합격기준 및 가산점
아이돌보미 자격증시험 합격기준 및 가산점

아이돌보미 자격증시험 합격기준 및 가산점

1차 필기시험 아이돌보미 자격증시험은 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이상이 나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직무교육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6시간 원격훈련을 모두 이수하면 최종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보육교사 1급, 유아교육학과 학사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5년이상인 분들은 가산점 3가 부여되고, 보육교사 2급, 유아교육학과 전문대졸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은 가산점 2가 부여 됩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자격 및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혹은 일을 지속한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혹은 신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2년 이내에는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직전 기업 혹은 직전 회사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만약 6개월180일이라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소정급여일수의 2분이 1 이상 남게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이돌보미 자격증시험 합격기준 및

1차 필기시험 아이돌보미 자격증시험은 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이상이 나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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