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 동안 총급여액의 25 이상가주인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7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한도 1,500만 원에서 최소한 사용금액인 1,000만 원을 빼면, 그 초과분인 5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7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되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생활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신용카드 등 신용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손님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에 근로 수입 수입 총급여가 생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어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수입 수입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추가공제 한도액이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수단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한도 계산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총급여액의 25 times 공제율입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 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 4,000만 원이고,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 4,000만 원 times 25 1,000만 원이므로, 공제가 적용될 초과금액이 없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최대 400만 원을 늘려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분은 극도로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에 동참할 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 원, 소비자트렌드 증가분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소비자트렌드 증가분은 지난해 대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이렇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막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공제는 15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거에 대조적으로 장점이 작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진감씨가 있습니다. 총급여는 4000만 원이며, 1년간 신용카드로 700만 원, 체크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해, 총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진감 총 급여 4000만 원 1년간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 1년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 1년간 총 활용 한도 1400만 원 총 급여 4000만 원에 대하여 최저 활용 한도 25인 1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한 400만 원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신용카드 활용 금액인지, 체크신용카드 활용 금액인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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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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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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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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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되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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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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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에 근로 수입 수입 총급여가 생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어 7,000만 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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