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신용카드 등) 총정리

이번엔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용신용카드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으로서 소득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lsquo;총 급여액rsquo;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면서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 ~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자트렌드 증가분 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한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소비자트렌드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한도 –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자트렌드 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에서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연관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바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간편제출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간편제출이 된다면 간편제출하면 됩니다. 2) 바로 기업 제출 이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내 pc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먼저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출력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거나, 다운받은 공제신고서 pdf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에서 작성한 상세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위 소득공제 상세자료 내려받기 참조) – 모든 서류(공제신고서, 소득공제 상세자료, 기타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_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연관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입증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번 묻는 질문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2023년이 되면서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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