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과 퇴사 처리 후 돌려받는 방안 (고용노동쪽 민원 넣기)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과 퇴사 처리 후 돌려받는 방안 (고용노동쪽 민원 넣기)

+ 생활 뉴스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회사를 다닐 때 발생했던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직장의 변화가 없었던 분들과는 같지 않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침을 내려 줄 사업장이 없어서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형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까지의 관련 연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고,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럴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산 이자상환액은 퇴사를 하고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공제항목들은 근무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과세표준 금액표에 나온 비율에 따라 계산한 과세 액수를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은 단순하게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현실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내가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빼고 적용해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세 액수를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 메뉴 예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연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청약예금 신용신용카드 사용자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등 위의 항목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중 하나인 부양추정 공제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작된 항목입니다.

청약예금 공제는 청약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신용신용카드 사용자본 공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일부분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없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관련 연도 중간에 퇴직 후 다른 회사로의 이직 없이 관련 연도를 넘긴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를 퇴직하실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차 연말정산을 해주긴 하는데요.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은 담당자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공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 1월-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5월에 시작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를 통하여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도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관련 연도에 중도 퇴사 처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 지금 현재 일하는 중인 회사에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현재 근무지에서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은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전 회사의 원천 징수 영수증은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시의 절세 혜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분류별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요점은 간단한데요. 이전 근무지에서의 정산은 이전 근무지에서 자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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