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필기실기응시장소 신청

요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필기실기응시장소 신청

2023년 소방공무원시험대비 선발인원이 많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많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방공무원시험대비 원서수령 방법은 119고시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시험은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센터, 소방시험은 119고시에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련 유의사항
문서 관련 유의사항


문서 관련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원서수령 후 반드시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적혀진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공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허가받은 사람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및 급여 관련 사항
근무 기간 및 급여 관련 사항

근무 기간 및 급여 관련 사항

□ 근무 기간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급여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심사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미팅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급여 수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종면허 시험대비 온라인 접수신청
조종면허 시험대비 온라인 접수신청

조종면허 시험대비 온라인 접수신청

조종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장별로 응시가능했던 조종면허 시험대비 종류가 다르므로 시험장 일정 및 응시가능했던 면허 종류를 확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조종면허 시험대비 응시 준비서류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4.5)가 필요합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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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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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희망자는 원서수령 후 반드시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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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및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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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급여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심사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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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시험대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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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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