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일괄제공 및 먼저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일괄제공 및 먼저 보기 서비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27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작년인 2021년 어떤 부분 대기업을 위특히 시범 적용됐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현재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승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부양부모 포함)의 간소화 정보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쉽고 단순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국세청이 근로자(부양자 포함)의 간소화 정보를 근로자의 회사로 직접적으로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편집 혹은 새로운 등록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자분들이 소액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분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 하나하나 방문하지 않고도 소득에 대한 세무 공제정보를 한 번에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좀 더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21년 10월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숙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예측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근로자는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증명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정보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부모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 등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고, 수입 수익 및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예전처럼 직장인/근로자 혼자서 직접적으로 간소화 정보를 다운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겠죠 ? ㅎㅎㅎ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1.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다가올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 2. (근로자) 최초 1회에서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가놋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운영시간은 하나하나 오전 6시 ~ 24시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의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 불러오기 하고, 1∼9월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 제공하여 현재 해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줘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부모 적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자분들이 소액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1간소화자료 일괄공급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정보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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