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댕댕이도 파악하는 퇴직급여제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최저 시급이라는 것이 결국에 먹고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아침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라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한다고 하면 209만원을 벌게 된다는 것인데요. 혼자서 산다고 생각하면 209만원이라는 금액은 먹고 사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한다는데 인생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면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실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현실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아니면 지급일수 외의 다른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1일 기본 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예를 들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일 기본 임금 시간당 기본 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총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기본 임금 200만원 월 기본 임금 209시간 주 40시간 사무실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9,569원1일 기본 임금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6,552원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 됩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급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휴직 급여, 장기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기간 동안 소비해야 할 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기본 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임금 금액에서 기본 임금 해당분을 1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금품이 사무실 단체협약, 취업도덕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돼 있고, 출근일과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주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도덕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야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실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기본 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예를 들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