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총정리(부양가족,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총정리(부양가족, 맞벌이 부부)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이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보험료등이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가 되는지, 돈은 나갈일이 많은데 공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한근심 놓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등으로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그중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많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중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인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중 자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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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쪽으로 몰기

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수익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익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계획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실제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을 총급여에서 공제해줍니다. 만약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3인이라면 1인당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렸거나 동거 중이더라도 12월 31일 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어버이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은 나이요건, 소득요건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20살 미만에 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포함되며 손자sdot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연 [30만 원 + (자녀수-2명) X30 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라면 30만 원 + 60만 원 = 총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세, 6세 자녀에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12세 자녀 15만 원 공제 + 셋째 출산 공제 70만 원 =총 85만 원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매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매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매년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세금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독립적으로 매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매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위 내용들은 2021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관려정보로 세법등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분명한 연말정산관련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쪽으로

보통 수익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익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20살 미만에 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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