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방법

근로자는 해마다 2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직 후 이직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중도 퇴직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중도퇴사자 후 미취업 상태이신 분들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기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1년 중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만 신고대상자로 알고 계시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했을 경우 이직하기 전의 회사와 이직하고 난 후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의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만 하는데 연말정산 때를 놓쳤거나 빼먹었을 경우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들은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을 받는데요. 세금을 이미 냈다고 고민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세금이 있다면야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에 기록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액, 퇴직금 명세서에 기록된 퇴직금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그 외 수익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하게 장부 작성= 세무 전문가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제안

사업수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이윤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급여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기장세액공제

2.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금액 4. 최종 납부 할 세액 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둘째로,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줄이기 셋째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결정세액을 줄이기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세 차례 방법, 세금감면 중 기장세액공제가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한데 이를 기장세액공제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전자납부와 현금납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가 출력됩니다. 납부서에 기록된 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에 기록된 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로, 위택스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로, 위택스 등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만 신고대상자로 알고 계시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에 기록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액, 퇴직금 명세서에 기록된 퇴직금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윤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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