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조금있으면 2023 연말정산 기간입니다누군가에게는 흐뭇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누군가에게는 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고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개념과 소득공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나 소득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스므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조건 이행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혹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전입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되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똑똑같은 경우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들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소득공제 배제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는 배제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요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현실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이 원리금 상환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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