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알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알기

평생직장 개념 사라진 요즘,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기준과 중간 정산 사유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소속된 직장에서 퇴사하며 나올 때 지급을 받는 급여로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이 충족되는데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입사시기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기전 근로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휴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컨대 A라는 근로자는 하루 평균 임금 30일재직일 수 365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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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이전하더라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평균임금에는 제외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생겨나는 휴업기간이나 출산휴가, 휴직, 질병에 의한 휴업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기업 휴업으로 인해 70 인 210만원을 2개월간 수급하던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총 3개월의 임금은 90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이라는 총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 시 평균임금으로 인해 원래 수급한다는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 근로자 보호조치로 제외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의하면 실업급여, 즉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한다고 하니, 실제 근무한 일수가 필요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주에 따른 상황이라던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로 주장하면 실업인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문의 혹은 노무사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은 위의 기준 조건이 존재하지만 중간 중산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몇가지 사유에 한 해서만청구할 수있었으나 그중 첫번째는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산다는 경우로 소유하던 주택을 팔고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차례 사유는 집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입니다. 이는 임차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로 전세거래를 연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금이 삭감된 근로 상태일 때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인하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기 때문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럴때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매해 근로자 연마다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심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평균임금에는 제외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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