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도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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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무시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려면 사실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퇴직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고용여건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 방법이 다르고 일반 근로자가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순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직선 등 정보를 넣으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조회됩니다.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1일 평균봉급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기존 5개월 동안 관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쪽 주민 의견 마당
고용노동쪽 주민 의견 마당

고용노동쪽 주민 의견 마당

민원신청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중요한 서류, 업무처리등급 및 서식 같은 것을 분야별로 쉽게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불안한 점을 검색하여 보세요. 일관되게 신청하는 주민 의견 서식 아이콘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빨라지는 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쉽게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빨라지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오픈 조언은 「민원인증 → 나의 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고 조회나 실업률 보험금 수급 인증 등 다른 인적사항 확인이 중요한 민원은 각 지방 노동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봉급 연산 결과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봉급 연산 결과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봉급 연산 결과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봉급 = 퇴직일 기존 3개월간 지급받은 봉급 총액 / 퇴직일 기존 3개월간 총 일 수 앞서 수치들을 모두 입력해주면 1일 평균임금은 126,358.7원이 산정됩니다. 퇴직급여 = 1일 평균봉급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앞서 계산한 1일 평균 봉급 126,358.7원 x 30일 x (1080일/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은 11,216,498.3원이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급여 계산기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봉급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기존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1일 평균봉급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쪽 주민 의견 마당

민원신청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중요한 서류, 업무처리등급 및 서식 같은 것을 분야별로 쉽게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봉급 연산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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