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직 회사 불이윤 구직 수당 고용지대출원금 외국인고용 규제 등

권고 퇴직 회사 불이윤 구직 수당 고용지대출원금 외국인고용 규제 등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 의사로 퇴직 의사를 말하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기업 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게 된다면 기업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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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마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보수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보수 수급 요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보수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수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같이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근무하였던 과거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보수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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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퇴사 위로금은 무엇인가?

권고 퇴사 기업 불이익을 따지고 보시면 위로금에 대한 문시스템 발생합니다. 권고 퇴사 위로금은 기본적인 기업 내에서 내규로 1~3개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그러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액수는 법에 기준의 바는 없기에 협의를 통하여 위안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기업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 즉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직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구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직접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됩니다. 의원면직은 실업보수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보수 못 받게 됩니다.

의원면직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실업보수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보수 부정수급입니다.

걸리면 기본 타 먹은 실업급여만큼, 괘씸죄 추가 시 3~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좋을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신고합니다.

권고 퇴사 불응 시

현실이야 어찌 됐든, 직원이 권고사직에 불응하면 회사는 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퇴사하는 것인데,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노!”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쉽나, 회사가 갑인데…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제안하고 노동자는 거기에 동의해 서로 정한 날짜에 일을 중단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연봉협상이 사실상 연봉 통. 보. 이듯, 권고사직도 사실상 퇴사 통. 보. 에 가깝다.

여기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사직서에 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인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지않게 불리합니다. 이전에는 하룻밤 사이 책상을 치워버린다던가 어이없는 직무로 발령을 내는 등으로 해당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까지 괴롭힘을 시전 했다. 그런데 소위 괴롭힘방지법이라 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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