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송금, 입급, 이체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by 예금보험공사

돈 잘못 송금, 입급, 이체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by 예금보험공사

안정된 예금을 금융제도의 안정과 함께 예금자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착오송금 환급 지원을 통해 1000만 원 이하의 오송 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와 함께 예금 미수령금 통합조회와 신청 그리고 채무자 채무정보 조회와 함께 재기지원을 위한 상담과 금융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 미수령금 통합조회와 신청, 채무자 채무정보 조회와 재기지원을 하는 예금보험공사 기본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주업무는 금융회사가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 예금자보호와 함께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더해서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5천만 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등 절대 파산하지 않을 듯한 금융회사의 파산 시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지원절차가 이뤄지는데요. 반환지원절차는 아래그림 혹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환급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환급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거부
착오송금 반환거부

착오송금 반환거부

예금보험공사의 자진환급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정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서 살펴보시면 연 12 수준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예보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횡령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돌려줘야 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착오 송금인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 등에서 발급한 본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확인증 등 연관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연관 자료집은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등,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상세하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서 연관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준비했던 이체 연관 정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 공지 위임장까지 작성하면 방문 신청 준비 완료입니다.

신청 절차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환급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1차적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반환시 2차적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3차적으로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이 회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QA

Q.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기업 제외가 해당합니다. 또한,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지원절차가 이뤄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착오송금 반환거부

예금보험공사의 자진환급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정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착오 송금인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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