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적용여부,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복지수당으로, 만 0세 혹은 만 1세의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있을 때는영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부모급여로 바뀌었다고합니다. 예전영아수당은 가족에서 양육 시 월 30만원, 시설 적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되었던 반면, 개편된 부모급여에서는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추정 혹은 시설 모두 월 70만원을 지원하며, 만 1세의 경우 추정 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 적용시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웹 혹은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위에서 말씀드린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수당이 올라가겠죠? 만 0 ~ 1세(출생 후 1 ~ 11개월)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지급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5만원 지급 과거 영아수당을 출생일 별 두번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되 영아수당 보다는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더 소중한건 2024년에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70만원이 100만원으로 35만원이 50만원으로 이와 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특징
과거 영아수당 지급방식은 아이를 가족에서 양육을 할 때만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육료나 행정부지원금(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였으나, 새롭게 바뀐 부모급여 제도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뺀 나머지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이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시간도대체 뭐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출산 장려를 위해 정권당국이 2023년 출생아부터 장려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영야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당정책은? 1. 영아수당: 만 0 ~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 단 보육시설 미등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지급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2. 아동수당: 만 7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현재 저희 은율이같은 경우는 매달 4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찬성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등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만족감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시기와 지급시기
신청가능시기는 늘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셨다면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여부
현재 받고있는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등원시에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시간지급이 될때에는 만 0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하고 현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23년도에 만1세라고 한다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으면 매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바우처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50만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육료(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보육료보다. 작은수당을 받게 되면 보육료(50만원)를 전액 바우처로 지빠르게 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hkAPPUwa_c” width=”560″ height=”315″]
부모급여 지급 대상 과 2021년생 2022년생 기준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찬성대해서지급합니다. 2021 년생 출생 아기는 제외입니다. 그러나양육 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출생 아기는 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