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안 및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장인들이 연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환급을 받거나 부가세를 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이 설명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변동사항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받아 확정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별도로 자료를 받을 회사에서 이미 발표했거나 내일 할 예정입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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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1) 연 수익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수익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수익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요즘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 수익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례 똑바로 알기에서 이 점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아무튼 연말정산에서 다채로운 공제를 잘챙기고, 결정세액을 잘낮추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금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부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를 클릭합니다. 수익 세금감면 자료조회에서 각각에 적용되는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상단에 있는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줍니다. 1년동안 받은 세전 총급여액과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하게 되면 최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수익 · 세금감면 자료를 조회하는 것. 지난해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모두 조회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 보험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개인연금예금 / 주택재산 / 월세액 / 주택마련예금 등 항목도 참 많습니다.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월세 계약서와 납입액을 증빙하여 신고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수익 · 세금감면 자료를 조회해 보면 귀속 연도인 지난해에 사용한 지출계획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확인되지 않는 내역이라면 현금을 쓰고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체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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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더 적지않게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비중을 신용카드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구매 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 수익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연수익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수익 공제합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수익 25% 초과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라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표와 같이 연 수익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독특한 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많그들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더라도 올해를 반면교직 삼아 내년에는 세액을 줄이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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