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길고도 짧았던 2022년이 끝나간다
고 3 후반 때부터 시작했던 알바 덕분에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대학에 와서 노트북도 사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뿌듯했다.
내 환급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10~12월 까지 사용한 혹은 사용하게 될 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기초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추측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본인 인가로그인이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계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사무직스스로가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부모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할경우 추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위처럼 공제 순서에따라 한도가 발생하므로 추가 납부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계산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체납분을 취작한후 납부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미중 정치자금원 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만 제외하고, 나이 제한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및 부양부모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부 내용이 있다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 입력 하시면 됩니다.
교생
5월 한달 동안은 교생기간이었다. 고등수업2학년 학생들을 맡았고 기간은 4특히 잡혀있는데,1주는 본인이코로나, 2주는 학생들 수학여행, 3주는 학생들이 코로나,,, 4주 연구수업 발표였다. 허허허… 학생들하고 레포형성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당,,ㅠ반학생들이 준 빨간색 팀복입고 체육대회라도 참가해서 다행이었다. 친해질 기회가 아예 없을 줄 알았다;;우여곡절 끝에 연구수업도 잘 마쳤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재밌게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해서 좋았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기준의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급하는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그 밖에도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현실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교육기관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 학생 아들의 대수업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 대교육기관1150만 원 대학 학생 아들 :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 350만 원 (1150만 원 + 800만 원 + 300만 원) x 15% =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어떤정도로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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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