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 수정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연말정산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다음 해인 23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것인데요. 이직을 하여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상황이라 궁금하여 조회해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동급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한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혹은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기업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이전기업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이전기업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했던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받으며 소득세를 납부했던 내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한 뒤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 퇴직 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 따라서 퇴직 전 미리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구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후 요청해도 문제없지만 보통 퇴사한다면 다시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일반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클릭하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면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단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사용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증빙데이터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집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정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접속해 보시면 간단하지 않은 화면구성과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홈페이지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126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속부터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스스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관하여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전기업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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