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자두둔 한도는 얼마일까

우체국 예금자두둔 한도는 얼마일까

최근에는 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지며 예전만큼 예적금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은 안전하게 유지해야겠죠? 아무리 이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안정되는 예적금에 대한 수요는 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예금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되는 자산관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대출잔액 보장이 되어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와 보호 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약 5천만원 → 1억원 상향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제약 5천만원 → 1억원 상향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제약 5천만원 → 1억원 상향 가능할까요?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세전 기준 최대 5천만원입니다. 교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예예금 가입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고르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5천만원 한도는 지난 2001년 2천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SVB파이낸셜조직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문제가 없었어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서민 부 증가를 감안하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해야하는 지작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어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TF를 만들어 적정보호제약 등에 관하여 논의 중인데, 다가올 8월 경에 그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뱅크런이란?

뱅크런이란?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공포감에 대규모로 현금을 인출하려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 지급준비율은 7%로 1억을 예치할 경우 최소 700만 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에게 돌려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법정 지준금을 제외한 나머지 93%의 돈으로 대출계획을 하거나 회사채 등에 투자합니다.

현재 이율이 많이 인상돼 회사채 대략적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채권을 팔게 되면 그대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뱅크런이 발생하면 자산관리가 안된 은행은 파산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농협 예금자 보호법
농협 예금자 보호법

농협 예금자 보호법

농합의 경우 1금융권인 농협은행중앙과 2 금융권인 단위농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농협은행은 1 금융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단위농합의 경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동일한 농, 축협을 포함하여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금리 담기다 5천만 원입니다.

활용 은행 및 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 혹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무려 285개에 달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엑셀파일로 첨부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등도 적용됩니다. 중국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우리나라 지점도 활용 대상입니다.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도 해당됩니다. DB생명보험, 삼성삶 등 생명보험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IG 등 손해보험사도 포함입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자산운용과 같은 금융투자사도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보호 제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대출잔액 보장이 됩니다. 사실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길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만… 아무튼 우체국에 맡긴 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대략 대표되는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 우체국이 지급 불능의 상황에 다다를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의 국가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 어쨌든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금자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고액의 예금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다면 우체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체국 홍보물에도 위의 내용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은근히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