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인원은 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한정됩니다. 이 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철저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DC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계좌에 매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저축보단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됩니다. 퇴직 후 이 퇴직금을 지속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손익과 독립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x 근속 년수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상승이 클 경우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 지급형DB형
확정 지급형DB형

확정 지급형DB형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 후 근로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근로연수와 평균임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많고 한 곳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더 적절한 상품입니다. 비교적 안정되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직전까지 DB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평균임금이 깎이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점

저희들이 일상을 합니다. 보시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퇴직연금계좌로 관리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중도 인출 요건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추후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본인 혹은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동일한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재차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매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효과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와 연관된 승진, 승급, 상여,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다른 근로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이후 1년 미만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일부를 퇴직 전에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유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하며,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

DC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계좌에 매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 지급형DB형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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