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알기,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DC형 DB형 알기, 퇴직금 수령 방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데이터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추가 내용을 필요로 하셔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만만한 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된 부분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 포함 여부, 3년 이상의 장기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최직금 포함 여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최직금 포함 여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최직금 포함 여부

2022년에 퇴사하는 경우 정산 시기에 관련 없이 2021년에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2022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회계연도 기준입사 2020년퇴직 2022년2021년에 지급된 연차 2020년에 80 이상 출근율로 발생.2022년에 지급된 연차 2021년에 80 이상 출근율로 발생.

따라서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을 계산한 뒤 그 값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꼭 알아두어야할 것
꼭 알아두어야할 것

꼭 알아두어야할 것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공개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년도미사용월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별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DC형 퇴직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직원의 월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매월연간 단위로 적립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월에는, 정기급여와 동일하게 연차수당 역시도 112 만큼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주어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될 당해연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연초(일반적으로 1월)에 지급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당해의 1월 아니면 연초에 급여로 정산받은 연차수당만을 의미합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분명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늦게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차

수습기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정식채사용 목적 아닌데 수습기간 연차 받을 수 있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총 3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3년 이상 장기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예시. 회계연도 기준입사일 2018년 5월 7일퇴사일 2022년 2월 10일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을 토대로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5년, 7년, 9년 등 홀수에 해당하는 연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시점과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운영 계획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예상했던 퇴직금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은 이 포스팅의 링크를 통해 급여 명세서를 옆에 두고 분명한 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최직금 포함

2022년에 퇴사하는 경우 정산 시기에 관련 없이 2021년에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어야할 것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공개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년도미사용월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별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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