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산기 연차 기본급 퇴직금 계산 방법 수당 지급 야근 정년퇴직

포괄임금제 계산기 연차 기본급 퇴직금 계산 방법 수당 지급 야근 정년퇴직

한 해가 바뀌면 변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제도와 세금, 법안들도 바뀌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에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인 현재 9,160원보다. 5로 상승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9,62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48시간 x 9,620원 461,760원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x 9,620원 2,010,580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9,620원 76,960원입니다. 근로자가 개근을 한다면 76,960원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는 겁니다. 즉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주간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사유가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결근이 없습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의 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판단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준

근로자 주휴수당은 일주인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을 추가로 수당 지급을 하는데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고 휴일근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제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일수 조건만 채운담녀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각양각색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통상 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대금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의 기본 임금이면서 해고예고 수당, 연차유급수당,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주간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사유가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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