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한(홈택스)

2022년 귀속 기타소득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한(홈택스)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소득별 지급명세서의 종류와 의도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소득을 받는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제공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과세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통장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적거나 빈번히 생겨나는 경우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제출특례
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제출특례

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제출특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급여의 귀속연도, 일용근로자 혹은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에, 소득세를 제출한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혹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처징수를 하여 제시한 원천징수 관련문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시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세액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라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요구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7 상세내역 엑셀문서 다운받아 작성하기

엑셀 정보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입력할 항목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인세를 제공한 작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여부, 지급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금 항목 등이 있는데요. 업종코드는 저술가 940100을 입력하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다른 엑셀 문서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려면, 붙어넣기 할 때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서 값만 붙여넣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번호는 없이 숫자만 넣습니다.

접대비 명칭 변경

1. 접대비란?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연관 있는 자와 노동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 교제, 보기 혹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이같이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2. 접대비 명칭 변경 3.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는 원활한 일 진행을 위해 거래처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보기 등의 이름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일정 한도 내의 접대비의 경우 종합소득세금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 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제출기한과 가산세에 주의하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쓰고 제출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제출기한과 가산세에 주의하는 거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기타소득을 제공한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제출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산세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입니다. 만약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감면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꼭 기한 내에 쓰고 제출해야 한다는 거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알람을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수입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고 제출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파악 알아보았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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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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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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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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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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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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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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