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주거보수 생계보수 교육보수 의료보수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인상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요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소득 100%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에 비해 4인가구 월소득 기준 5.47%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뜻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기업 최우수상을 정할 때 쓰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 기본 증가율 3.57%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선택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83% 결정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기준 중위소득은 COVID-19 경기침체 상태를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다르게 2020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법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imgCaption0
[생계급여]

[생계급여]

2023년 생계 지급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금액을 뺀만큼 지그됩니다. 즉, 2023년 생계급여 한도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수급자 소득인정액 만일 2인가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2인가구 기준 1,036,846원에서 차감한 금액이 2023년 생계급여로 지급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지급을 희망하면 20일에 지급 됩니다. 20일이 휴일이라면 그 하루전 평일에 지급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재산에 따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548,349원이고, 4인 가구의 월 기준액은 1,462,887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주거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혜택은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일경우와 임차가구 일 경우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자가가구일경우 2023년에 지급되는 급여 한도 입니다. 대보수(주기 7년) : 1,241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경보수(주기 3년) : 457만원 일정 조건이 되면 19세이상~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별도로 분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되었고 토요일이나,공휴일이라면 그 과거 평일에 지급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인-6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에서 4인가구 월수익이 100만원이면 차액인 62만 289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 지원되었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조건

그럼 이제 제대로 지원 조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사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그럼 이제 소득인정액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이상입니다. 20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되므로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추가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인상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xyz-ihs snippet=”A”]

2023년 생계 지급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금액을 뺀만큼 지그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xyz-ihs snippet=”A”]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xyz-ihs snippet=”A”]

2023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일경우와 임차가구 일 경우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