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약노트(신청, 선정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약노트(신청, 선정기준)

정부에서 실행하는 기초생활보장시스템중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등 우리나라가 일상생활하는데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생계급여 자격이나, 신청방법, 금액등에 관련해서 철저히 찾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시스템중 하나인 생계급여란 기본적으로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생활에 요구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것을 목적으로두는 공공부조 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수익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 초등교육정책중교육정책교육정책활동지원비 25% ~ 26% 확대
  • 고등교육정책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늘어남
  • ​2. 주거급여

  •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3.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매년80만 원입니다.
    생계지급액및 혜택 알아보기생계지급액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지급액및 혜택 알아보기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우선중위소득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두 가구를 수입 수익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모두 1인가구 를 수입 수익순위로 나열했을 때,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관련한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수입 수익47% 이하이고, 관련금액은 976,609원입니다. 수령액은 월세에 적용되는 임대료와 노후 수선비 2가집니다. 임대료는 아래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지역별로 수령액 차이가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일수록 임대료 지원금이 더 커진다. 이외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월세가 지원금보다. 작을 경우 관련금액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고 월세가 20만 원이라고 해보자. 원래라면 33만 원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는월세가 지원금보다. 작기 때문에 20만 원만 받을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세액이 부담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안정월세 대출을 이용하기 바란다. 1% 저금리로 월 최대 4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있습니다.

    생계지급액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수입 수익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지급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판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수입 수익50% 이하이고, 관련금액은 1,038,946원입니다. 아래표는 2023년 기준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로 지급되며교과서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관련내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계 급여 수령액

    수령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수입 수익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 월급액 = 선정 기준액 – 수입 수익인정액
  • 선정 기준액 = 기준 중위수입 수익30%
  • 모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선정 기준액이란 기준 중위 수입 수익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입 수익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소득, 재산, 빚 등을계산한 금액입니다. 생계 급여 대상자는 매월 생계 급여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예시 1) 재산과 수입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수령액은 얼마일까?- 수입 수익인정액이 0원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 수입 수익30%인 583,444원 미만으로 생계 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