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 달라진 공제율,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달라진 공제율, 절세방법

이번에는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자녀), 교육비공제, 보험공제,그 외 어떻게 소득을 관리 하고 연말정산 전략적 계획하느냐에 따라 토해낼수도, 돌려 받는 세금이 많아 질수도 있는데요. 보통,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유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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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시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안경 비용 자동 수집) +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내역이 안 잡히면 영수증 따로 제출) 안경 비용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만 꼭 의료비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미연관 항목들이 적지않게 헷갈리실 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고운맘 카드(바우처) 사용금액, 실손보험 수령액 등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 ★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윤리 별표2. 제4호에 따르면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감독관 시술비, 배아 동결 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 동결, 미혼남자 정자 동결 등에서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부 난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만큼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그러나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한계 역시 없습니다. 을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수입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 3000만 원의 수입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수입 3000만 원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20%인 4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에서 총소득의 3%를 제외할 때, 한도가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 첫번째 차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본인의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난임 시술비에서 차감합니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먼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의 모습 같은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마다 1~2월, 5월에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 접속하실 텐데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 신고 때문입니다. 현재 해 1월 1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접속하시면 지난해 관련데이터를 조회, 발급해볼 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만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월 초 : 회사가 일괄 제시 서비스 동의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2. 1월 중순 :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 3. 2월 중순~: 환급/추가 납부 세액 확인 4. 2월 급여 지급 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신고서 접수 기간이 긴 경우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절세방법

연말정산의 절세방법에는 배우자, 부양가족등 인적공제에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아래 참고데이터를 보시고 연관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과다. 인적공제에 대한 4가지 유형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스빈다 수입 한계 기준 초과 부양가족관계 신청: 연마다 수입 한계 (근로, 사업, 양도, 퇴직수입 등) 합계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부양가족관계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개개인별로 중복해 신청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기존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기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신청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시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그러나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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