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실업급여수급기간신청방법정부지원모음

2024실업급여수급기간신청방법정부지원모음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가장궁금하신게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금액일텐데요.왕초보도 알기쉽게 실업급여의 모든것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수급자격 신청절차와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한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으실수 있는데요.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장애인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나이가 50세이상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실수 있는데요.구체적인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나이 고용보험 총가입기간 월평균임금 장애인여부에 따라 간단하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공식홈페이지에서 입력만하면 바로 찾아볼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얼마받을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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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정부모음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정부모음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는분이라면 신청만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1.실업크레딧 2.국민내일배움카드 3.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4.청년창업사관학교 약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신청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은 사항을 모아봤습니다. 실업급여 QA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점이 많이 있으실텐데요.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모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어떤정도로 나올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곳에서 소정급여일수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상, 하한액이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자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자만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내발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받을수 있는 자격이 20가지정도 됩니다. 예를들면 현실 근로조건이 현실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등등인데요.더 구체적인 자발적퇴사자의 신청조건

을 보시려면 아래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 아니면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세세하게 다루는 포스팅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확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구직등록 고용보험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 수당 신청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는분이라면 신청만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어떤정도로 나올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자만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내발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받을수 있는 자격이 20가지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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