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25%인상돼 9860원,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면 1만 1832원

2024년 최저시급은 25%인상돼 9860원,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면 1만 1832원

한 해가 바뀌면 변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제도와 세금, 법안들도 바뀌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에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공제되는 금액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공제되는 금액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공제되는 금액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ordm 국민연금 85,970원 ordm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66,770원 ordm 고용보험 17,190원 ordm 근로소득세 17,390원 ordm 지방소득세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의 추측 실수령액실제로 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물론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중요 질의응답
최저시급 중요 질의응답

최저시급 중요 질의응답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사사용인이나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알바와 청소년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사항을 맺어 수습으로 직장에 들어 왔다면 최저시급보다. 10%의 감액한 금액으로 3개월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어떠한 근로계약인지 제대로 안 후에 월급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라면 3개월 동안은 201만 원에서 10 감액된 180만 원 정도를 받을 것 입니다.

2023년 최저 연봉 실수령액

임금 계산기에서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 수당 중 연봉을 선택합니다. 다시 연봉을 선택하고, 박스에 최저 연봉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비과세액을 120만 원한 달 10만 원씩 일 년 120만 원을 선택하였고, 부양가족수 1명, 자녀수 0명을 선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 연봉 추측 실수령액 21,760,080원이 나왔어요. 월로 환산한 금액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

대한민국의 평균연봉은 43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3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보단 남성의 연봉이 높고, 40대 중반쯤 연봉이 제일 높고 그 이후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연봉은 평균 2,877만원 입니다. 세후 금액은 월 2,151,590원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시기인 30대의 평균연봉은 4,605만 원입니다.

세후 금액은 월 3,303,030원입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인 40대의 평균 연봉은 5,112만 원입니다. 세후 금액은 월 3,616,590입니다. 50대는 4,775만 원 60대는 3,123만 원의 평균 연봉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있으며,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바르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외 수당,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비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도 급여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함께 계산해보시면 더 바르게 월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과세 면제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그러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되는 금액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ordm 국민연금 85,970원 ordm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66,770원 ordm 고용보험 17,190원 ordm 근로소득세 17,390원 ordm 지방소득세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의 추측 실수령액실제로 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중요 질의응답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 연봉

임금 계산기에서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 수당 중 연봉을 선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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