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정리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 각자 별도로 지급되면, 20% 감액이 된다해도 매우 큰돈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이죠.기초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지급되지가 않죠.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30%에 속한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서, 재산이 많을 경우에 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위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2년 1월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흔히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하는 거주불명등록자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자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 월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 원평균 145만원 월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15만원 증가년 올해 신규 진입세대인 58년생 월평균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을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 수급권은 고령자의 소득인정액이 수급기준 에 미달하는 경우에 존재합니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급대상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산정기준액.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해당사항 됩니다.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데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정해진 후 기초연금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은 3가지의 경우에 진행됩니다.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2인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진행됩니다.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에 받는 금액에 따라 차등 감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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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기초연금은 현재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연금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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