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직접 제출서류와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유된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된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된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된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등록 자료제공동의
작년에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유된 절차를 거친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합가나 출산, 결혼등으로 추가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부양가족등록 자료제공유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자료 신청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있어야 간소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