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검증 및 납부]소상인증된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검증 및 납부]소상인증된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생활속 쓸모 있는팁! 사업자라면 7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하반기는 내년 1월 1일~25일까지 신고) 저도 어제 부가기치세를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끝냈는데 미리 해놓으니 편안하네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1~7-25 이랍니다~ 7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건데요~ 늦지않게 신고하세요~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수도 있으니 꼭 기간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어제 신고를 하면서 꼭 블로그에 글을 해야겠다고 심정을먹었었어요~ 이유는.. 저도 6개월단위로 신고를 하지만매번할때마다. 조금씩 헤매더라구요~ 내년 1월 올하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참고하려고요~~ 1년에 2번씩 하지만할때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하반기가 끝난 다음 달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한 해의 부가세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럴경우유의하셔야 할 것은 매출과 매입의 기도하다여부와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무조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야하는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되도록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또한 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석업만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대부분의 업종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확정한 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금공제 이런 것들을 빼고 가산세를 늘려서 부가세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위에서 간단히 언급 했듯,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 기간을 설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를 신고하지만지금 조회해보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보통 제1기와 2기로 나누어 총 2회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부분 만약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되거나 예정 납부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전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1.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특별히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매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은 소규모 사업자의 상황에 해당하고 그 외의 소규모 사업자모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세나 원천세 같은경우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부가세 환금 받는 방법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상황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조건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er0wJxgiRI” width=”560″ height=”315″]

​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조합(추진위)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닌 항목은? ​ 업종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