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아파트 분양가 1순위 청약 자격 정리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아파트 분양가 1순위 청약 자격 정리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확대240만 300만
소득공제 확대240만 300만


소득공제 확대240만 300만

기존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자에 한해서 당해 연도 최대 납입금액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줬습니다. 요즘 연간 납입금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거 96만 원 소득공제에서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후 시행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청약자격 1순위
청약자격 1순위

청약자격 1순위

1순위 청약은 19살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며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만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인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거주자 첫번째 당첨입니다. 때문에 아마 서울시 당해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은 12개월 경과되고 지역별타입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9월 15일까지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별, 타입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액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2순위 청약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 청약은 LH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분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평수가 많으며, 통장에 있어야 할 예치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횟수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민영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 횟수입니다.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1회 납입금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많이 넣더라도 1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그 이상의 금액은 단순 저축한 게 되는 겁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이상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한정된 주택 분양 수량으로 인해 2순위로 차등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지역별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가산점을 적용하여 1순위 조건을 더욱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은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자격별 공급세대수

기관 추천분은 4세대로 국가유공자 59A ,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은 59B,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59C 타입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1명 84타입으로 배정 되어 있네요. 그외 차례대로 다자녀가구 특공은 4세대로 각 타입별 1개 타입씩 배정되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가장 많은 7세대, 노부모 부양의 경우 1세대, 생애최초의 경우 3세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9 타입 최고가 공급 기준 금액은 59C타입 중 3개 세대로 3억2,592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84 타입은 4억 5,155만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층별 분양가는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분양가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1순위 자격은?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민영주택 1순위인 인원은 국민주택도 자동적으로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국민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민영주택 청약가능 기준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별로 기준금액 차이가 있으며 청약 통장에 1,5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서울/부산 지역의 모든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대출 우대금리 확대,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와 가입 기간 합산,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택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변경된 주택청약입출금 예금잔고 혜택은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확대240만

기존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자에 한해서 당해 연도 최대 납입금액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줬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1순위

1순위 청약은 19살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며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 청약은 LH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분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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