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보수 변화하는 의도 정리 (하한액 변동 실업보수 인상)

2023년 실업급여 변화하는 의도 정리 (하한액 변동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수당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중인 및 구직활동 중인 기준이 강화됩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구분은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주의할 점은 실직 후 실직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재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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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시 감액


반복 수급시 감액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강화가 되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 중인 시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의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수급 횟수가 세 번째 일 때는 10% , 네 번째 일 때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을 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직 수당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3년 기준 실직 수당 일일 하한액은 61,568원 이며 이를 감액을 해서 46,178원으로 감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 전 하한액으로 연산 시 한 달 18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바뀐 사항으로 계산하면 135만 원 정도로 받게 됩니다. 5월 이후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실직 수당 신청방법

실업자등록을 합니다. 실업자등록은 고용센터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등록을 하면 실직 수당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실직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고용보험 가입내역, 소득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실직 수당 심사를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관과 면담을 하고, 중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관은 실업급여의 적격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업급여가 활동 중인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2023년 실직 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후 12개월 이상 더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실직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023 실직 수당 최저금액

2023년 실직 수당 최저는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최저임금의 80%는 61,568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실직 수당 최저는 하루에 61,56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2022년보다.

약 1,400원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제5차 고용대책 방향성에 따라, 이번 해 새롭게 추진될 대책 변화

이번 제5차 고용정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향후 5년간의 고용대책 방향성은 현금지원보다는 취업촉진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직 수당 금액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취업촉진에 도움이 안 되고, 일부로 취업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난이 늘어나자, 정부는 실직 수당 대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구직급여 기여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급 금액 수준이나 지급기간, 지급방안 등 모든 방면에 있어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번 해 상반기내에 실직 수당 시스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안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방향성을 고려할 때 필연적 근로 기간이 길어지고, 지급 금액은 감소하고, 지급 기간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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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수당 신청하는법

이상으로 2023년 실직 수당 조건과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나오게 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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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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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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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수당 하한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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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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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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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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