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기준에 따른 연차, 퇴직금, 해고 등 예외 및 필수사항

5인 미만 기업 기준에 따른 연차, 퇴직금, 해고 등 예외 및 필수사항

by. insightplus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증가 여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사각지대 내몰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증가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준수, 휴식권 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피해사고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 서다. 특히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요청을 하기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걸려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한 몫했다.

무엇보다. 4대 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하는가 하면,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구제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대상?
주휴수당 대상?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분명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서 말 했던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적용받는 법 조항에 제55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행이게도 법 제55조에 대한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대상이며,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규정
법 규정

법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를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0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잡하고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쉽게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유일한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기본 조항 미적용

[A형] 무작정형 근로계약서는 있으나,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B형] 괴상한 계약형 도급, 위탁, 용역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C형] 사장님 위장형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사장님으로 위장 권리 찾기 유니온에서는 이때까지 위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중입니다. 여러 활동가님들과 노무사님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 모두 힘을 합쳐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권리찾기 유니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과의 싸움에서 권리 찾기 유니온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명백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카카오톡과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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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를 보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체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0명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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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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