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언제 이제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

연말정산 기간 언제 이제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혹시 본인이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취하는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월세로 자취 중이신 분들은 경제 비서 인퐁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먼저 가볍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고르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말해서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현실 소득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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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매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관계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적공제안 경우 1년을 전부 일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금액 전부를 활용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하지 않음)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의 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중에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용소득금액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 호적상 배우자이라면 동거 여부 불문하고 소득기준만 충족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 역시 동거 여부 관련 없이 만 20살 이하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해 최초 시행 :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첫 번째,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회사한테 보내주는 일을 말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회사한테 제출해야 해서 많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귀찮음 아니면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회사한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회사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동의를 한 사람의 자료만 취합해서 보냅니다. 전개 순서를 제대로 정리하자면 ( 2022년 기준입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므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관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안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관계 :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공제안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관계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 최초 시행 : 연말정산 일괄 제공

첫 번째,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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