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임차인인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금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난감한 일이 없을 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주의해야 할점에 관련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반대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차등기가 갱신될 때에 반대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은행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이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경매 중에는 새로운 낙찰자(구매자)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즉, 간단히 설명하면 새 낙찰자(구매자)에게 집을 비울 때 예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는 반드시 “주택의 인도 (이사, 점유) +++”를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라야 한다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통보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었고, 그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 시기와 계약해지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위에서 이야기 드린 것의 형태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한 집을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구등기 목적’에서 ‘주택 임차권’ 이란 문구가 표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이행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에 정확히 만료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때 임대인과 구두로 퇴거일을 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그 날짜를 입증할 객관적인 문자내역이나,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변호사는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하여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진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기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사기 의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만기 3개월 이전에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모른다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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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절대 안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보고 이사를 해야 가장 안전합니다.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12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니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한 후 결정문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보내는데, 이때 송달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직접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