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나는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을 사용해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나옵니다. 처음 23년 5월 현재 작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중 빠진 항목이 있다면 정기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년도 이전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하여 누락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매월 혹은 반기별 및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중요하지 않게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 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원천징수된 작년의 소득에 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쓰고 소득세액공제에 관련한 증빙 영수증을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과 관련 증빙 영수증을 검토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종교인에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전개형식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 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명세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종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명세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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