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급여 통장 수수료율 비교(2022년 11월 7일 기준)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여 퇴직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운용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절세 혜택도 받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과세 모두 저율로 과세 됩니다. 퇴직금 IRP통장 해지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해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이연 효능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능 과세이연이란 세무 납부일을 뒤로 미루어 연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즉 늦게 납부하게 될 퇴직소득과세 및 퇴직금 운용수익 소득과세 모두 원금으로 굴려 더 큰 이자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생활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은 DC형은 매년마다. 쌓이것은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적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혹은 적립해주게 됩니다.
장기간 유지
장기간 유지를 하면 할수록 장점이 커져가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가장 주의한다는 점이 중간에 연금상품을 해지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지급 받았던 호나급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수 있기에 중간에 IRP 계좌가 해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IRP 통장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잘 맞는지 재무상황을 체크해보면서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으며, 납입하는 금액을 설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결국 퇴직연금제도도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만약 노후생활을 걱규정하고 게시다면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어떠한 식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IRP 계좌는 노후준비를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정 한도 Cash Flow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노후준비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RP 수수료
IRP 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통장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통장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증명 가능합니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입니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화사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금리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관련해서 16.5% 등등 소득과세 과세하게 됩니다. 첫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미과세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 대출한도 내 한도 : 1,2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초과액 :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대출한도 내 금액은 대출한도 내 금액에 관련해서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등등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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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통장 해지하기
당장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찾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금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어떤 부분 인출 혹은 연금 개시가 불가능합니다.